檢, 조국 동생 두 번째 영장청구 앞두고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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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9-10-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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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국 동생에 대한 두 번째 영장청구를 앞두고 재소환했다. 모친 박정숙 이사장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52)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허리디스크 등 조씨가 호소하는 건강 문제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1일 오후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있다.

검찰은 조씨가 채용비리 브로커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까지 포함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해 다툼의 소지가 있고 조씨가 허리디스크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늦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가 강제구인되자 심문을 포기했다.

검찰은 조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채용 대가로 받은 2억1천만원의 대부분을 챙긴 주범이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돈 심부름을 한 브로커 박모씨와 또다른 조모씨는 이미 구속돼 지난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가 입원한 병원에 확인한 결과 영장실질심사 등 절차를 밟는 데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

검찰은 채용비리와 관련해 웅동학원 이사장인 조 전 장관의 모친 박정숙씨(81)에 대해서도 조만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조씨는 "모친 집에서 시험지를 몰래 빼내 지원자들에게 넘겨줬고 모친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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