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해 '통합폐업신고' 제도개선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오수연 기자
입력 2019-10-21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1일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통합폐업신고(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합폐업신고는 소상공인 등의 폐업 신고 시 사업자 등록 관청인 세무서와 인허가 관청인 시·군·구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률이 낮고 이와 관련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지속적으로 접수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로고. ]

이는 개별 법령상의 통합폐업신고 법적 근거 미비와 함께 일부 기관의 관련 서식 미비치 및 제도 안내 미흡 등 행정청의 소극 행정 등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통합폐업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행정안전부 및 국세청, 소관부처와의 협의결과 소관부처의 33개 법령 개정, 제도 운영 점검과 홍보, 폐업정보 공유 등 상호 협업해 제도 개선을 해 나가기로 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폐업신고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등 국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애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