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피한 서울 북가좌6구역 재건축 사업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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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10-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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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위 승인 13년 만…22개 동, 총 1903가구 단지로 탈바꿈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감도. [제공=서울시]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위원회 승인 13년 만에 첫 발을 내딛었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대문문화체육관 대극장에서 북가좌6구역 재건축조합 창립 총회가 개최됐다. 총 조합원 수(1236명) 중 1000여명이 재건축 동의서를 제출해 조합 설립 요건(동의율 75% 이상)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북가좌6구역은 서대문구 북가좌1동 372-1번지 일대 10만4656㎡에 임대주택 162가구를 포함한 지하 2층~지상 24층, 22개 동, 총 1903가구의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종교시설을 비롯한 부대복리시설도 들어선다. 현재는 단독주택, 빌라 등이 혼재해 있다.

앞서 2006년 11월 추진위 승인 후 2014년 5월 정비구역을 지정받았다. 하지만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반대하면서 올해 초까지도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 면적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일몰제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됐다.

일몰제는 정비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 주민 갈등이 커지거나 매몰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2012년 도입된 제도다.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2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다만 적용 전제 조건이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가 설립된 단지'여서 추진위가 먼저 설립된 북가좌6구역은 가재울7·자양7·방배7구역 등과 함께 일몰제 규정을 피할 수 있었다.

문제는 올해 발생했다. 서울시가 다른 구역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아 지난 5월 이들 4개 단지의 일몰제 적용 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해당 구역들이 조합을 설립하면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어서 북가좌6구역은 일몰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교통 여건은 지하철 6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이 지나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이 도보 3~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다. 주변에 가재울뉴타운과 수색증산뉴타운이 위치한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북가좌6구역의 경우 조합이 설립되면 인가일부터 입주 시까지 매수자에게 입주권 승계가 안 되고, 매수한 지 10년 이상, 거주는 5년 이상인 조합원 입주권만 1회 매매가 가능하다"며 "설립 이후 매물이 희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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