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매출 부풀린 홈플러스 등 4개사 공정위 검찰 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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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9-10-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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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제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

예상 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려 과징금 처분을 받았음에도 검찰 고발 조치까지 가지 않았던 홈플러스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엄중히 근절해야 할 행위라는 취지다.

중기부는 ‘제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하도급법을 위반한 홈플러스,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등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가 부로 승격된 이후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활용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중기부는 공정거래법령 위반 기업 중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 중 중소기업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건을 검토한 뒤 공정위에게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지난해 8월 8차 심의위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3개 기업을 고발 요청했고, 지난 9월에는 1년여 만에 열린 9차 심의위에서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으로 수급기업에게 피해를 준 엘지전자‧에스에이치글로벌‧에어릭스‧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고발 요청한 바 있다.

심의위는 한 달 만에 다시 열려 4개 기업을 추가로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은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관련 가맹사업자와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렸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게 재발금지 명령 및 과징금 5억원 처분을 내렸다.

중기부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왔고,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예상 매출액 자료는 가맹희망자들의 계약체결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엄중히 근절해야 할 위반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홈플러스를 고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예울에프씨는 2011년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하고, 계약체결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예상수익상황에 대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뮤엠교육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받은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처분 외 동종의 법 위반전력이 있고, 이번 위반행위로 5개 이상의 시‧도에 분포한 415개 가맹사업자 및 169개 가맹희망자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는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해왔으며, 동종의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맹사업본부 및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향후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필요시 상시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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