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위·과대광고 업체 발표..인플루언서 해명...'소비자는 여전히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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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수습기자
입력 2019-10-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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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업체 12곳을 발표한 가운데 논란이 된 인플루언서 퓨어황이 17일 해명 글을 올렸다.

지난 16일 식품의약안전처는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업체 1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이어트, 부기 제거, 숙면 등에 효과가 있다고 가짜체험기를 유포하거나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를 이용해 제품을 광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사에 소속되어 있는 인플루언서에게 광고 가이드를 제공해 효과가 포함된 글과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다”며 “이번에 적발된 회사는 허위·과대광고를 게시한 인플루언서에게 공동구매를 진행하도록 했다”며 “수익금 일부는 인플루언서에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연관된 인플루언서이자 작가인 퓨어황은 해명 글을 올렸다.

그는 “우선 바이오리(적발 제품) 구매하신 분들 기사보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정말 죄송하다”며 “문제 되는 부분은 '홍보 시에 피해야 하는 문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제품 자체에 부작용이 있다든가, 성분이 거짓이라든가 하는 게 아니라 효과에 대해 의약품처럼 과장하여 말한다는 점에 대해 잘 못 되었다는 말이다”며 “구매하신 분들께서는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앞으로는 좀 더 유의하여 문제가 되지 않게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해명 게시글에도 인플루언서를 믿었던 사람들은 실망감을 표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는 A씨(여‧24)는 “인플루언서가 올린 글만 보고 믿고 구매했었다”며 “다른 사람의 경우는 협찬 및 광고라고 명시했지만, 해당 인플루언서는 그런 걸 띄우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했다.

SNS에서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이에 SNS에서 허위·과대광고를 접하고 구매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늘고있다.

SNS를 통해 제품 구매경험이 있다는 B씨(여‧29)는 “SNS 인플루언서가 광고하는 다이어트 보조제나 비슷한 걸 보면 사고 싶고 혹한다”고 말했다. C씨(여‧26)는 “평소 SNS에서 부기가 빠진다는 광고를 많이 봤다”면서도 “SNS를 잘 믿지 않아 구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위·과대광고가 포함된 게시글로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 유튜버, 블로거 등 누구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SNS는 정부의 규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가짜 체험기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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