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 10곳 중 6곳 “현금만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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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10-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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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6개 대학 중 기숙사비 카드 결제 가능 대학 61개교뿐

  • 박경미 의원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식을 다양화해야"

지난 3월 개관한 서울 개봉동 '기숙사형 청년주택'. 대학생을 위한 첫 '기숙사형 청년주택'으로 기숙사비는 1인당 월평균 23만원 수준이다. 보증금은 20만원이다.[사진=연합뉴스]

대학 10곳 중 6곳 이상은 기숙사비를 현금 일시금으로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등록금이 700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기숙사비까지 현금 일시불로 받으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2018 대학 기숙사비 납부 현황’을 보면, 386개 대학 중 기숙사비를 카드로 받는 곳은 국공립대학 30개, 사립대학 31개 등 총 61개교에 불과했다. 전체 대학의 15.8% 수준이다.

반면 전체 대학의 64.8%인 250개 학교는 기숙사비를 현금 일시금으로만 받고 있었다. 특히 사립대는 70% 이상의 학교가 현금 일시납만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전체 학교의 26.4%인 102개교로 이 중 2회 분할납부가 가능한 곳은 71개교, 3회 분할납부가 가능한 곳은 20개교, 4회 이상 분할납부가 가능한 곳은 11개교였다.

카드 납부와 현금 분할납부가 모두 되지 않는 대학도 250개교나 됐다. 카드 납부는 가능하지만 현금 분할납부가 되지 않는 대학은 33개교, 현금 분할납부는 가능하지만 카드 납부는 불가능한 곳은 75개교로 나타났다.

카드 납부와 현금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한 대학은 단 28개교에 불과했다. 서울지역에서 카드 납부와 현금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한 대학은 건국대와 개신대학원대 등 2곳이 유일했다.

한편, 작년 대학 월평균 기숙사비는 1인실 27만1000원, 2인실 19만2000원, 3인실 15만7000원, 4인실 14만3000원이었다. 이 가운데 1인실 기숙사비가 월 60만원이 넘는 대학은 차의과대(본교) 연세대(본교), 홍익대(본교), 건국대(본교) 등 4개교였다.

작년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668만6000원으로 국공립대는 415만1000원, 사립대학은 743만원 수준이었다. 사립대 기준으로 등록금과 2인실 기준 기숙사비를 합치면 한해 약 1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기숙사비 납부 방식은 등록금과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대학에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다. 교육부가 지난 2015년 기숙사비 분할납부, 카드 납부를 확대하도록 하는 ‘대학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대학들의 참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전수문 교육부 시설교육과 사무관은 “카드 수수료 문제도 있고 기숙사 입주 학생이 한 달만 살다 나가는 등 학교별로 카드 납부를 꺼리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시행령을 개정해 작년부터 대학정보공시에 대학별 기숙사비 납부 방식을 공개하고 있으니 차차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미 의원은 “대학은 기숙사비 납부 방식을 다양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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