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보완책 10월 발표? 정부 간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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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10-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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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갑 고용부 장관 "탄력근로제 입법 먼저" 국회 촉구

  • 홍남기 부총리 "이달 중 보완책 발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 발표를 두고 관계부처 간 온도차가 생겼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내에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아직 발표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 보완 방안의 내용과 수준,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탄력근로제 국회 입법 시기를 보면서 (보완책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마련하기 전에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지난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달 중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것과는 거리를 둔 것이다.

이 장관은 “행정 조치가 입법을 대신할 수 없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도 한계가 있다”며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도 “기재부와 보완책을 논의 중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 고용부와 기재부 중 어디서 발표할지 등도 조율한 적이 없다”며 “실무적인 부분은 우리 쪽에서 준비하고 있고, 현재 발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 단체장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홍 부총리에게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하는 주 52시간제 관련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같은 날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에서 여러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어 이번 달 중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부 협의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시급한 기재부와 달리 탄력근로제의 국회 입법 여부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고용부와는 온도 차가 있는 셈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탄력근로제는 주 평균 근로 52시간 내에서 근무량에 따라 많을 때는 초과 근무를,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유연근무제도 중 하나다. 정부는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넘겼지만 계류 중이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당수 중소기업이 주문량 급증 등 돌발 상황 시 일정 기간 연장근무 허용하는 탄력근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이 아닌 정부가 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는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정부 지침으로 중소기업에 최대 4개월의 계도기간을 줄 수 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 시행 후 법 위반을 적발해도 이 기간 단속과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6∼9개월 계도기간을 적용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4000개 기업에 1 대 1 밀착 관리를 하고 있다”며 “계도기간 포함 기업 상황에 맞는 근무제 개편 등 해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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