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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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9-10-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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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신청 12월 2일까지

지난해까지 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없는 가구)는 가구주가 30세 이상이어야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 올해부터는 소득·재산 요건만 맞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장려금을 준다. [연합뉴스]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걸 깜빡했어요. 어떡하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사람은 오는 12월 2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저소득 근로소득자에게 6개월 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됐다.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

먼저 가구원 요건은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인 홑벌이가구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가구 등이 있다.

'나홀로' 사는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 자녀 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원 미만이면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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