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롯데보유 5개 토지가격 분석…시세 147배↑'25조원' 꿀꺽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성준 기자
입력 2019-10-11 10: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낮은 종부세, 법인세 특혜로 2018년 시세 기준 25.8조원 규모 불로소득 발생

  • 자산재평가로 장부가액 2007년 5.3조원에서 2009년 14.4조원으로 2.7배 증가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알리기 위해 롯데그룹이 보유한 주요 부동산을 분석한 결과 큰 시세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평화당은 롯데그룹이 대략 1980년대부터 보유한 주요 5개 지역 토지가격을 분석했으며, 해당 부동산은 취득가 대비 현재 147배의 시세 상승이 있었다.

평화당은 롯데그룹의 소유 부동산 시세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정보와 취득 △당시 언론기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장부가액 등을 토대로 분석하였다고 11일 밝혔다. 주로 롯데그룹이 보유한 토지 중 서울과 부산 등 중심상권에 자리한 곳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이는 지난 2월과 4월 발표한 5대 재벌그룹의 10년간 토지자산 증가실태, 계열사 업종변화에 대한 후속 조사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롯데쇼핑 등 관련 부동산 등을 매각한다고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지난 4월 경실련의 '5대 재벌 계열사 증가실태와 업종변화 기자회견'에서 드러났듯이 10년 간(2007년~2017년) 건설·부동산·임대업 관련 사업 계열사가 14개사나 증가해 5대 재벌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롯데그룹의 땅(토지) 자산 또한 2007년 6조2000억원에서 2017년 18조1000억원으로 11조9000억원이 늘어나 현대차(19조4000억원) 다음으로 많이 증가했다. 문제는 롯데그룹과 같은 땅 재벌이 부동산 투기 등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환수 장치는 전무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고 평화당은 우려했다.

이번에 조사한 롯데그룹의 주요 5개 지역의 취득 시기는 1969년부터 1989년 사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명동(소공동) 356억원 △잠실 롯데월드 340억원 △잠실 제2롯데월드 819억원 △서초동 롯데칠성 9억원 △부산롯데호텔 347억원 등이다. 이를 모두 합하면 당시 취득가는 1871억원이다.

반면 이 토지의 2018년 공시지가는 11조7000억원으로 당시에 비해 62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추정시세는 27조4000억원으로 당시 취득가 대비 147배 상승했다. 이는 동기간 노동자 월평균 임금이 5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5.4배 상승할 때 토지는 147배가 상승한 것과 대비된다는 게 평화당의 주장이다.

또 평화당은 5개 토지의 2018년 시세 기준 불로소득 규모는 1990년부터 2018년 까지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한 금액 1조4000억원을 제외하고도 25조8000억원 정도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과거 종합토지세세율을 2%로 부과하다가 2004년 폐지되고, 2005년부터 종부세로 전환되면서 별도합산토지의 최고세율이 0.7%로 낮아짐은 물론, 과표 자체가 시세의 40% 수준으로 책정 되는 등 부동산조세제도의 문제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땅, 집, 물 등은 공공성이 강한데 언젠가 부턴가 돈벌이의 수단이 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 3300만 필지 중 재벌 소유가 얼마나되고 업무용 비업무용 개념자체가 실종됐다. 불평등 양극화를 추스리기 위해서는 자산불평등 실태부터 대통령과 장관이 파악해야 된다"고 말했다.
 

11일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이 국회 정론관에서 롯데그룹 부동산 시세차익에 관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박성준 기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