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한국당 의원 '조국 딸 논문 논란' 집중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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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19-10-1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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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원 등 국정감사에서 10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 장관 딸 조민 씨의 논문을 둘러싼 집중 공세가 벌어졌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조 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 자료 제출 시 논문 제1 저자로 기재한 것을 문제 삼아 연구재단 규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논문 재단에는 (조 씨가) 논문 작성을 안 한 거로 되어있는데도 조 씨는 부산대학교 의전원 입학 자료로 그 논문을 제출했다"며 "이는 연구재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맞지 않냐"라고 물었다.

이어 그는 "연구재단 규정에는 '연구책임자가 제1 저자 혹은 교신 저자로 등재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조민은 책임자가 아니지 않냐"며 "연구 책임자가 아니기에 의전원 입학 전형에 서류를 낼 때 제1 저자로 등재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노 이사장은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서류에 대해선 재단에서 확인을 못 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조 씨 논문 관련 법률 자문을 구해봤는데 사기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의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제출 논문과 관련해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한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노 이사장에게 "조 씨의 제1 저자 등재는 연구 부정행위이자 의료법 위반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노 이사장은 "의료법 위반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하고 연구윤리 부분에 대해선 규정대로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최근 5년간 전국 대학에서 이뤄지고 있는 연구 부정행위 처리 현황을 보니 '조치 없음'이 21.2%, '주의·경고'가 23.2%로 나왔다"며 "이러니 연구 부정행위를 해도 처벌이 없고 제재가 없는 것 아닌가. 부정행위를 해도 별 탈 없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조민 씨의 연구와 관련해 부당한 저자표시가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 용인 범위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10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의 국정감사에서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딸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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