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절실"… 檢 심야조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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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9-10-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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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체포시한 임박했을 경우 심야조사 가능

  • 지난해 국민 1000여명 자정 넘어 조사받아

최근 잇달아 선제적으로 '개혁안'을 내놓고 있는 검찰이 이번에는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인권침해 지적이 제기된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인권 보장을 위해 '밤 9시 이후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대검은 이어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도 심야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인권보호수사준칙'을 통해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피조사자 측이 동의한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에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피조사자의 조서 열람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검찰 조사가 다음 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지난해 1000명 넘는 국민이 자정 넘겨 새벽까지 심야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심야조사를 받은 사람은 1155명으로 2016년(1459명), 2017년(1088명)과 비교해 줄지 않았다.

현행법상 심야조사는 금지돼 있다. 법무부 훈령 ‘인권보호수사준칙’ 제40조를 보면, 검사는 자정 이전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받는 사람이나 그 변호인의 동의 △공소시효의 완성 임박 △체포기간 내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인권보호관이 심야조사를 허가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 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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