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유예에 둔촌주공ㆍ개포4ㆍ흑석3 '방긋'…방배6ㆍ신반포ㆍ청담삼익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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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최지현 기자
입력 2019-10-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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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둔촌주공·개포주공4·흑석3·미아동 3-111·수색7 등 상한제 피할 가능성 높아

  • 방배6·신반포4·청담삼익·신반포3차/경남·반포주공 124 등 상한제 적용 받을듯

  • 신반포 15차 후분양 결정, 잠실미성크로바·잠실진주 등 후분양 검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일대 모습 [사진=아주경제DB]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일부 유예 등을 내용으로 담은 10·1 부동산 대책에도, 그 혜택을 보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이 정부의 기대와 달리 강남권 주택 공급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됐다. 

결국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이번 대책을 통해 상한제 주무부처로서 일부 양보로 여권 일각의 반대 목소리 등을 잠재우면서 상한제 10월 시행 등 당초 원칙과 입장을 관철시킨 것으로 풀이됐다. 

서울 반포동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3일 "상한제 시행 일부 유예는 한마디로 코끼리 비스킷"이라며 "국토부가 상한제 반대 의견을 일부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그 혜택을 받는 단지가 손에 꼽을 정도로 극소수이고  상한제 기본 틀도 바뀐 게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전날 국정감사 현장에서 10월 말 상한제 시행 강행 취지의 답변을 하지 않았느냐"며 "이 대책을 뜯어보고 최근 분위기를 보면 국토부의 당초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서울 강남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건축·재개발단지가 내년 4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이하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어서다.

단지별로 표정은 엇갈린다. 유예기간 내 모집공고를 할 가능성이 높은 개포주공4단지, 둔촌주공 등은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나, 기간 내 모집공고 가능성이 낮은 신반포4지구, 청담삼익아파트 등은 상한제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까지는 보통 이르면 10개월,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책 발표 때 서울 재건축 단지 61개 중 절반 정도는 상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단지는 손에 꼽을 정도이고 이들 단지가 공급할 주택도 1만 가구 안팎에 그칠 것이란 전망됐다. 
 
 
 
◆둔촌주공·개포주공 4·흑석3 등 “일반분양 서두르자”
이날 정비업계에 따르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 중 둔촌주공, 개포주공4단지, 흑석3구역 등은 내년 4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둔촌주공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오는 11월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열고 내년 2월쯤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개포주공4단지도 오는 12월 안으로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포주공4단지 조합 관계자는 “11월 중순 총회를 여는 등 유예기간 내 일반분양을 위한 절차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6개월의 시간이 생겨 한시름 놨다. 그간 여러 조합과 함께 국토교통부와 여당 의원 등을 설득한 결과인 것 같다”고 말했다.

흑석3구역은 11월 착공을 하고 내년 3월쯤에, 미아동 3-111 재건축은 내달 모집공고를 낼 방침이다. 수색7구역은 내년 2~3월 일반분양을 목표로 한다. 면목4구역은 11월 중순 총회를 한 후 11월 말~12월 초 중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다.

유예기간 안에 일반분양 성공 여부는 불확실하나 이를 적극 추진하려는 단지들은 개포주공1단지와 방배5구역이다. 방배5구역 조합 관계자는 “내년 4월까지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다수 조합 "유예기간 내 모집공고 힘들어"
다수 조합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 조합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발표는 현장을 모르고 내린 결정이다. 철거만 해도 6개월이 걸린다.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주거나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은 일괄적으로 상한제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조합에 기회를 주는 척하는 면피용 대책”이라고 말했다.

실제 방배6구역, 신반포4지구, 청담삼익아파트,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등은 유예기간 내 일반분양이 어려울 전망이다. 신반포4지구 조합 관계자는 “내년 10월 조합원 분양 뒤 내후년에나 일반분양이 가능해 상한제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겪고 있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도 상한제를 피할 가능성은 낮다. 조합 관계자는 “내년 4월 안으로 모집공고하기는 어렵다. 빠르면 5~6개월 내 소송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여 늦어도 10개월 안에는 사업 진행에 속도가 날 것 같다”고 상황을 전했다.

잠실 미성크로바와 잠실진주 아파트 역시 4월 내 모집공고가 어려워 후분양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착공을 하는 신반포15차는 애초 계획대로 후분양을 추진하기로 지난 총회에서 결정했다.

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두고 저울질을 하는 곳들도 있다. 증산2지구 재개발조합은 HUG의 통제를 받을 경우 수색9구역의 분양가인 3.3㎡당 1960만원 수준에서 일반분양가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 상한제를 적용 받는 게 나은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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