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전해철 "기업·산업은행, 장애인 의무고용 지키지 않아 44억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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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10-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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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지적되나 개선 안 돼…장애인 고용촉진 앞장서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최근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44억원에 가까운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2일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기업은행·산업은행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기업은행의 장애인 고용실적은 1444명으로 의무고용 최소인원에 443명이 모자랐다. 산업은행도 같은 기간 고용실적은 280명으로 226명이 부족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고용미달로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기업은행 25억 7000만원, 산업은행 18억 2000만원이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미달 인원은 기업은행 73명, 산업은행 66명으로 연내에 채우지 못할 경우 수억원대 고용부담금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이다.

작년 기준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비율 평균은 3.16%였지만 기업은행 2.54%, 산업은행 1.9%로 이에 미치지 못했고 특히 산업은행의 경우 기타공공기관 평균인 2.4% 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전해철 의원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문제는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국책은행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장애인 고용촉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가운데)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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