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3개월…"불산액 한 건도 허가 않고 서류 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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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10-0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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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기업활동에 지장...日 전향적으로 변해야" 재차 촉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재차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액체 불화수소(불산액)는 아직 단 한 건도 허가하지 않아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발표 3개월 경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정상적인 기업 간 계약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져야 할 핵심소재의 공급이 일본 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면서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수출 관리 제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한국과 일본은 신뢰 관계가 현저하게 훼손되고, 부적절한 사안도 발생했다"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했다. 같은 달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에칭가스, 불산액) △포토레지스트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심사를 강화했다.

현재 일본 정부의 수출허가 건수를 보면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허가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포토레지스트 3건, 불화수소 1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에 대해 개별수출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일반적으로 개별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약 90일이 걸린다.

하지만 수출허가가 난 불화수소는 기체(에칭가스)이고,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의 산화막을 세정·부각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액체 불화수소(불산액)는 아직 단 한 건도 허가하지 않았다. 수출허가 방식에서도 개별 수출허가만 인정해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보다 더 차별적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산업부는 "일본의 이런 조치는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한국만을 특정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차별"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완전하게 합치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한국 정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대화와 협의를 요청했으나, 일본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으며, 첫째 절차인 한·일 양자 협의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진행될 WTO 양자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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