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신미숙 30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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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09-3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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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 임원교체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첫 재판 절차가 3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이 기소한지 5개월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 12월~2019년 1월 사표제출을 요구해 그중 13명에게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환경부 감사관실 관계자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임원들에게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다칠 수 있다", "사표 제출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등 압박을 했다는 진술을 통해 사표 제출 과정에 '비정상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환경부 산하 6개 공공기관의 17개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장관 추천 후보자에게만 면접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채용 비리에 개입했다고 봤다.

이들은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김씨가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박모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신 전 비서관이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심사에서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하는 등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이 사죄하며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작성하게 한 정황을 확인했다.

신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 당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며 "정상적인 인사업무의 일환이었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역시 같은 취지로 무죄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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