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반대 일산 주민,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주민소환 서명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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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최종복 기자
입력 2019-09-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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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의 무시한 독단 의정, 시의회 파행에 대한 준엄한 경고 무겁게 받아들이길

[사진=일산나침반제공]

경기고양시 ‘일산나침반 산하 고양시의장주민소환모임(청구인 대표자 최수희)’은 23일 오전 고양시 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윤승 시의원(의장) 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부를 제출했다.

총 서명자 수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지난해 12월 31일 기준 4만8천715명)의 23.5%인 1만1천475명으로, 주민소환투표 발의요건인 20%(9천743명)보다 1732명 많다.

고양시의장주민소환모임은 △민의를 묵살한 대의민주주의 원칙 위반, △시의회의 견제 및 감시 기능 상실, △시의회 질서 유지 책무 방기, △협의 과정을 무시한 패거리 의정활동 등을 사유로 지난 7월 24일 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소환청구인 대표자 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7월 27일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해 이달 20일까지 50일 넘게 서명요청 활동을 펼쳤다.

서명운동 기간 동안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가 끼어 있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청구수임인 54명이 폭염에 굴하지 않는 열정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당초 목표에 거의 근접한 서명 수를 달성할 수 있었다.

물론 서명운동이 시작된 후 열흘 만에 서명자 수가 4000명을 돌파하고 지난달 31일 법적 청구요건인 9743명을 돌파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는 고양시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지난 해 10월 고양시 원흥 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될 것이라는 정보와 함께 개발도면이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자, 11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도면이 유출된 삼송·원흥 지구 일대를 3기 신도시 후보지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5월 국토부는 작년 도면이 유출된 후보지와 2/3 가량 겹치는 지역을 ‘창릉 지구’로 이름만 바꾼 뒤 3기 신도시로 발표했다.

이에 대한 일산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고양시의회가 주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채 3기 신도시 개발에 찬성하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에게 “일산이 싫으면 이사 가라”, “지랄하고 있네” 등 욕설을 퍼부은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유보하는 등 견제와 감시라는 시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고양시의장주민소환모임은 이 같은 시의회의 행태에 분노한 주엽동 주민 54명이 작은 힘을 합쳐 결성한 모임이다.

아이 둘을 키우는 직장맘인 청구인 대표자 최수희를 비롯해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이들이지만 지난 50여 일간 출근길과 퇴근 후 시간을 쪼개가며 서명을 받고, 주말도 반납한 채 아이 손을 잡고 유모차도 밀고 다니며 서명운동을 벌였다.

녹록지 않은 과정이었고 포기하고 싶은 적도 많았지만 과정과 결과가 정의롭지 못한 독단 행정과 당리당략에만 몰두한 시의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일념으로 서명운동에 임했다.

정의롭지 못한 정치인들에게 정의로운 시민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이 있었기에 지역이기주의라는 비난과 정치적 프레임을 씌운 음해와 모욕에도 당당할 수 있었고, 다수 주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에 소수의 도를 넘은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

주민소환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공직자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 제도다.

고양시의장주민소환모임의 청구수임인 54명은 오롯이 주민의 힘만으로 지금의 성과를 거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지난 50여 일의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민주주의를 배우고 몸소 실천했던 뜨거운 여름으로 기억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주민소환이 실현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으며 서명부 제출은 5부 능선을 넘은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윤승 시의원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63% 가까운 득표율로 당선된 사실을 감안하면 지금의 성과만으로도 시민의 준엄한 경고가 충분히 전달됐으리라 믿으며, 고양시의회는 물론 고양시 전체 정치인들이 시민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기대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명부 심사를 거쳐 유효서명자 수가 9743명을 넘은 것으로 확인되면 주민소환투표 실시가 결정되며, 주민소환 투표율이 3분의 1을 넘고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주민소환이 이뤄진다.

한편 최근 이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의장으로서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주민소환 절차에 따라 당당하게 임하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시민 뜻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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