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음주단속’ 달라진 국내 항공사...외항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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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19-09-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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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사 자체 측정, 국토부 불시 측정...한층 강화된 항공사 음주단속

국내 항공사들의 음주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앞서 선별적으로 진행했던 음주측정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도 항공종사자에 대한 불시 음주 측정 단속을 진행한다. 다만 외국 항공사에 대해서는 국내법 고시로는 강제력이 없어 향후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들은 기존 15%에만 적용했던 음주단속을 운항승무원·캐빈승무원·항공정비사·운항관리사 등 근무에 투입되는 항공종사자 전원으로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항공안전강화 방안 시행을 공개하면서 각 항공사들이 전체 종사자에 대해 음주측정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항공사들은 신속한 음주측정을 위해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음주사고 예방에 나섰다. 

또한 국토부는 항공사의 자체 측정과 별개로 기존과 같이 항공종사자에 대한 불시 음주 측정단속을 시행하고 적발 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을 수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항공사 자체 음주 측정에 대해 "소속 종사자의 근무 전 음주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음주영향자를 당일 항공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항공사에서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객실승무원 등 전 직원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인권 침해라는 항공사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선 "항공종사자의 음주상태가 항공기에 탑승하는 많은 국민들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항공안전을 확보하고자 시행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음주 측정은 기존 수준 대비해서 대폭 강화된 수준이지만 이 역시 외항사에 대해서는 강제력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외항사 조종사에 대한 음주 측정 실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법 고시로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지만, 사전 음주 측정을 통해 음주 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다.   
 

[사진 = 에어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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