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계절별·시간대별 차등 추진…전국 2048가구 시범사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승길 기자
입력 2019-09-22 14: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소비 적은 시간에 전기 쓰면 요금 절감

앞으로 가정에서도 전기소비가 적은 야간에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2일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계시별) 요금제를 전기소비자에 적용하는 실증사업을 서울 등 7개 지역, 2048가구를 대상으로 23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사업은 스마트 계량기(AMI)가 보급된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광주, 경북 아파트단지 중 한전에 참여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3개로 하고 시간대를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3개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수요에 따라 전기요금이 비교적 저렴한 시간대에 맞춰 소비자 스스로 전기를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하나로 시행 중이다.

산업부는 현재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에 적용되는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까지 최대한 AMI 보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실증사업은 주택용 소비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 변화를 살펴보고, 특히 1인가구 등 소비자 그룹 특성별(소득, 가구원수, 사용 가전기기 등)로 전기사용 패턴과 변화를 추가 분석해 계시별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실증대상 가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파워플래너)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력사용량, 계시별 요금정보, 누진제 요금과의 비교, 전기소비패턴 등 다양한 소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범사업용 요금제는 최대부하 요금적용 시간대를 기준으로 일반형(여름 4시간, 겨울 3시간)과 집중형(여름 2시간, 겨울 2시간)으로 구성한다.

일반형은 최대부하 요금적용 시간대가 여름 4시간(오후 1시∼5시), 겨울 3시간(오전 9시∼낮 12시)이며 경부하 요금 대비 최대부하 요금이 여름 2.3배, 겨울 1.7배로 이뤄진다.

집중형은 최대부하 요금적용 시간대가 여름 2시간(오후 3시∼5시), 겨울 2시간(오전 9시∼11시)이며 경부하 요금 대비 최대부하 요금이 여름 4.3배, 겨울 2.7배로 된다.

실증대상 가구에는 계시별 요금제를 실제가 아닌 가상으로 적용한다. 그래서 누진제 요금보다 낮을 경우만 요금 차이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누진제 요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누진제 요금을 적용한다.

한전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활용해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유형의 변화, 가전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수요 변화 등을 반영한 다양한 요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들의 요금 선택권을 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청구서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