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취소 안 된다고요?" 소비자원, 호텔 예약사이트 '아모마닷컴' 폐업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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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9-09-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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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에 예약 유효한 지 확인 후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신청 당부

#사례1. A씨는 지난 4월26일 아모마닷컴 사이트에서 11월 신혼여행을 위해 아프리카 세이셸 소재 호텔 4박을 예약하고 375만262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지난 9월14일 아모마닷컴 사이트의 서비스 중지 메일을 받았다. 호텔에 확인했으나 예약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회신이 돌아왔다. 신용카드사에 연락했으나, 결제일로부터 4개월 이상 지나 처리가 어렵다고 했다.

#사례2. B씨는 지난 3월1일 아모마닷컴 사이트에서 12월 여행을 위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소재의 호텔을 예약했다. 그러나 며칠 전 아모마닷컴 사이트로부터 서비스 중지 안내 메일을 받았다. 이후 호텔측에서도 예약이 취소되었다는 메일이 발신돼 신용카드사에 연락했으나, 결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나 처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아모마(Amoma) 폐업 통보 이메일. [사진=한국소비자원]

글로벌 호텔 예약사이트 '아모마닷컴(AMOMA.com)'이 최근 폐업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이 20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아모마닷컴 폐업으로 A씨와 같은 피해 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아모마닷컴에서 예약한 소비자들은 호텔에 연락해 예약이 유효한지 확인하고, 예약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결제 시 사용한 카드사에 연락해 '차지 백'(chargeback) 서비스를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차지백'은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비스다.

소비자원은 또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면 예약취소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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