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체육시설 사용료 조례’ 후폭풍…체육계 "사전 조율없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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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김정식 기자
입력 2019-09-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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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군의회, “충분한 협의 거친걸로 보고받아 원안가결” 답변

산청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체육회 관계자들과 실무부서 관계자들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징수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정식 기자]


경남 산청군이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와 관련, 체육회 관계자들과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개정, 반발을 사고 있다.  

산청지역 체육계 불만의 목소리는 지난 18일 각 면 체육회장과 군 체육회 관계자 그리고 실 부서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 터져나왔다. 

토론회에서 체육회 한동춘 부회장은 “실제 군 체육종사자와의 직접적 대화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인근 시군의 자료만 바탕으로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이런 조례안을 공표하고 사용료를 내라니 이런 법은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각 면을 대표하는 면 체육회장들도 모르고 심지어 군 체육회 사무국장들도 모르는 이런 조례개정으로 사후 토론을 한다는 자체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산청읍 원봉수 체육회장은 “지방자치제 하에 예산도 다르고 쓰임도 다른데 인근 시·군이 그렇게 받는다고 사전협의도 없이 공표·시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우리 체육회에서는 똑바른 공청회를 거쳐 군민들의 제대로 된 의견이 반영될 때까지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실제 조례를 통과시킨 군 의원들은 왜 참석하지 않은 거냐. 우리 체육인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담당 공무원들을 질책했다.

산청군 체육회 백인호 사무국장은 “산청군 내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원활한 유지를 위해 사용료를 징수하는 데에 불만을 가진 군민들은 없다. 다만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군민과의 어떤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이 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군 실무부서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18년 12월 28일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정비계획을 수립,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거처 지난 1월15부터 2월7일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규칙실무심의회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6월18일 군 의회 정례회에서 심의·가결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군 의회 정명순의원은 “지난 3월 임시회에 일부개정안이 올라와 충분한 검토와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 다시 가져오라 지시했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 6월18일 원안가결한 것"이라며 "만일 실무부서 담당자가 군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면 관련부서에서 책임을 질 일이다. 사용료 징수가 군민을 상대로 하는데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법적절차를 지킨 것이 아니다”며 의아해 했다.

한편, 군의회는 지난 6월 21일 제260회 정례회에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실무부서에서 가져온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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