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사들여 임대한다?"…'매입임대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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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9-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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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매입임대주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용어를 직관적으로 보면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를 놓는 것'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사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 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거 복지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알아둘 경우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죠.

Q. 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A. 매입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매입을 통한 소유권을 취득한 뒤, 이를 보수 및 재건축해 저소득층에게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정부가 이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한 것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일종의 사회복지적 성격 임대주택이라 할 수 있죠.

Q.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 및 세부 조건 등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A.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은 사회 취약계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 아동복지지설 퇴소자,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공동생활가정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매입임대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되며 임대 기간은 10년, 20년, 30년으로 나뉩니다. 임대 조건은 세부 유형별로 차이가 있지만,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대체로 주변 시세에 비해 30%가량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울러 다가구 등 매임임대주택 거주 기간의 경우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Q. 정부가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공급 속도를 높인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뜻인지요?

A. 국토교통부는 이달 18일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 기준 및 공급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매입 이후 입주까지 평균 소요 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해 입주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사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만큼 일반적인 임대주택에 비해 공급 기간이 짧지만, 매입 주택에 임차 계약이 남아 있거나 보수 준비 등으로 매입 이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꾸준히 지적돼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해 즉시 입주자 모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을 약정해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공급하는 민간매입약정제를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주택 매각 대금의 잔금 지급과 보수가 마무리된 뒤에 입주자 모집에 나섰지만, 이를 개선해 잔금 지급과 보수가 되기 이전이더라도 임대료 책정이 완료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에도 돌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매입 이후 입주까지 평균 1년 정도 걸렸던 시일이 3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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