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자본금 96억원 상환우선주…K-IFRS 적용하면 '자본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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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서대웅 기자
입력 2019-09-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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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어려워 금융당국 작심비판

비바리퍼블리카(서비스명 토스·이하 토스)가 증권업 및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진출 포기를 시사했다. 이유는 금융권 회계 상 토스가 상환전환우선주(RCPS) 형태로 유치한 투자금이 모두 부채로 계상되는 탓이다. 향후 본격적으로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될 경우 토스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다는 판정을 받고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결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금융당국을 작심비판하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상환우선주 형태로 차입한 자금을 자본으로 볼 수 있는지 살필 예정이다.

전일 이승건 토스 대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핀테크 관련 현장간담회에서 "증권업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진출할 수 없다"며 "(진출이) 잘 진행되도록 온도를 맞춰달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문제로 진출이 어려운지는 말을 아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올해 상반기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에서 지적받은 자본금 문제를 놓고 발언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토스의 자본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8억원이다. 보통주 자본금은 32억원에 불과하며 전체 자본금의 약 75%에 해당하는 96억원을 상환우선주로 밴처캐피탈(VC)로부터 조달했다. VC는 3년이 지나면 해당 상환우선주를 갚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스타트업 분야에서는 상환우선주 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다. 실제 토스 등 대부분 스타트업이 활용하는 일반회계기준에 따르면 상환우선주는 자본금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금융사의 대주주가 되려면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일반회계가 아닌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을 받게 되는 탓이다.

K-IFRS 체계에서 상환우선주는 자본이 아니라 전액 부채로 계상된다. 결국 K-IFRS 상에서 토스는 자본잠식 상황에 놓이게 된다. 만약 이대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될 경우 자본잠식 상태인 토스는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에 오르기 어렵다.

현재 금융당국이 유권해석 등을 살피고 있으나 토스의 자본잠식 문제를 해결해주기는 쉽지 않다. K-IFRS는 국제적 회계기준으로 국내의 사정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변경하기는 쉽지 않다.

아울러 가능하다 하더라도 특정 업체를 위해서 회계기준의 근본원칙을 뒤흔들었다는 특혜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인지 금융권에서는 토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무리 혁신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업을 영위하는 데 상환우선주를 자본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억지스러운 면이 많다"며 "이 같은 논리대로라면 수신액도 자본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제는 VC가 투자한 단기 유동자금이 대거 빠질 경우"라며 "이에 대한 수습책 없이 '당국이 수행할 수 없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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