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4곳 “내년 주 52시간제 준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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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9-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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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299인 기업 6곳 중 1곳, 주 52시간 초과 발생

  • 제조업 인력난…"대체 인력 없어 주 52시간 준수 어렵다"

중소·중견기업 10곳 중 4곳은 주 52시간제에 대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곳 중 1곳꼴로 여전히 노동자들이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고 있었다. 올해 시행에 들어간 대기업에 이어 내년부터 300인 미만 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지만, 여전히 준비가 미흡해 현장 내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0~299인 기업 1300곳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관련 실태조사를 한 결과, 올해 5월 기준 기업 40%가량이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 52시간제 시행 대비 준비상황[자료=고용노동부]

이들 기업 중 절반(53.3%)이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호소했다.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 노동자들이 하루에 8시간만 근무하게 된다. 주문 납기일이나 발주를 맞추려면 연장근로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려면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

중소 규모의 한 제조업 사업주는 “원청의 긴급 발주에 따른 촉박한 납기일로 근로시간 초과가 불가피한데 일을 더 시킬 수 없다”며 “인원 충원이 필요한데 추가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기업들은 또 주문 예측의 어려움(13.7%), 구직자 없음(10.1%), 노조와 협의 어려움(6.0%) 등의 이유로 주 52시간제 준비를 못 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 기업 중 17.3%는 여전히 노동자들이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초과 근로 노동자는 10명 중 2명꼴, 근로시간은 평균 59.5시간으로 7.5시간을 더 일하고 있었다.
 

주 52시간제 초과 실태[자료=고용노동부]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33.4%), 숙박․음식점업(24.9%),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16.2%), 정보 통신업(16.2%) 순으로 주 52시간 초과자가 많았다. 제조업은 하청 기업이 많은 특성상 주문 납기일, 긴급 발주 등에 맞춰 초과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들 기업의 절반 이상(57.7%)이 불규칙한 업무량으로 알맞은 시기에 대체 인력 채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 밖에 비용 부담으로 신규 채용 어려움(30.9%), 구인난(30.4%), 관행적 연장근로(18.0%) 등을 주 52시간 초과 이유로 들었다. 주 52시간제 준비가 안 된 다수의 기업이 탄력근로제 등 유연 근로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긴급 발주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연장근로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줄 것, 시행 유예 기간을 추가로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정부는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를 두고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입법 사안이라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탄력근로제란 주 평균 근로 52시간 내에서 근무량에 따라 많을 때는 초과 근무를,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유연근무제도 중 하나다.

단기간 프로젝트가 집중되는 정보통신(IT) 업계나 특정 기간 내 물량이 집중되는 제조업처럼 업종별로 주 52시간을 전제로 근로시간을 조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현재 탄력근로제가 가능한 기간이 최대 3개월로 정해져 있어 업종에 따라 탄력 근로를 적용하기가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넘겼지만 계류 중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유연근무제 활용을 검토 중인 기업 85.6%가 탄력근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 입법 시 현장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개편 없이는 내년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 머물러 있는 탄력근로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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