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위한 공청회, 23일 국회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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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19-09-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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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더불어민주당 원내 3당 공동 주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위한 공청회 포스터. [사진=포항시 제공]

포항 지진피해 구제 및 지원 등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오는 23일 오전 9시 45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조사연구단의 촉발지진 결과 발표 이후 자유한국당(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바른미래당(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에서 발의된 포항지진특별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특별법 제정 시 필수반영사항에 대한 전문가 및 피해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된다.

자유한국당 김정재·박명재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주관하고, 포항시(포항TP)와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후원하며 지역주민, 국회의원, 중앙·지방공무원, 언론사 관계자 등 5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내용으로는 1부 ‘전문가 주제발표’와 2부 ‘패널 토론 및 청중과의 소통’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배재현 입법조사처 사회재난 조사관의 ‘김정재, 하태경, 홍의락 대표발의 지진특별법안’에 대한 비교설명을 시작으로, 박희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가 ‘피해배보상’에 관해 주제 발표한다.

다음으로 좌장인 길준규 한국법제발전 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을 중심으로 오인영 법무법인 정률 파트너 변호사,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공원식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지진피해지역 주민대표, 포항시의회 의원 등 7명의 패널이 참석해 특별법에 관한 사항을 기반으로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이어 청중과의 격의 없는 소통의 자리도 가져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수렴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피해구제와 국가 주도 도시재건, 경제 활력 복원, 재정지원 특례 등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의견제출, 공청회 참여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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