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정보개발원 시스템 입찰 담합 2개사에 과징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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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9-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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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두아이에스·㈜엠티데이타, 2014년 시스템 입찰서 담합 실행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칭이 바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운영시스템 사업 입찰에서 ㈜진두아이에스 등 시스템운영 업체 2개사가 담합을 벌인 게 공정위에 덜미를 붙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담합한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진두아이에스는 조달청이 2014년 12월 19일 발주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엠티데이타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투찰금액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엠티데이타는 3일 만에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 사전에 전달받은 투찰금액대로 투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에 각각 1억3300만원, 66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 분야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해 ICT 분야의 경쟁 질서 확립과 입찰 담합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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