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 말 브렉시트 이전 한영 FTA 비준 절차 완료할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승길 기자
입력 2019-09-02 15: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산업부, 국회 산중위 보고…"아시아 유일 체결로 경쟁국 비교우위 기대"

정부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예정일인 10월 말 이전에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한·영 FTA 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 보고서를 통해 "브렉시트 상황 변화와 영국의 비준 절차 진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브렉시트 예정일인 10월 말 이전에 비준 절차를 차질없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6년 6월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에 따라 한·영 간 통상관계의 단절을 예방하고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영 FTA를 추진해왔다.

2016년 말 한·영 무역작업반을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협의를 진행한 끝에 지난 6월 FTA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고, 지난달 22일 양국이 한·영 FTA 정식 서명을 하면서 양국 협상 절차를 완료했다.

영국은 유럽연합(EU)에서 둘째로 큰 우리의 교역 상대국이다. 지난해 양국 간 교역규모는 131억7000만 달러(수출 63억6000만 달러·수입 68억10000만 달러)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승용차·선박·해양구조물 등이고 수입품은 원유·승용차·의약품 등이다.

한·영 FTA는 기존 한·EU와 같은 수준의 특혜무역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은 브렉시트 진행에 따른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영국과의 교역과 투자 활동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

브렉시트가 실현되더라도 자동차(관세 10%), 자동차 부품(관세 3.8∼4.5%) 등 한국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민감한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소고기, 돼지고기, 사과 등 9개 품목에 대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EU보다 낮은 수준으로 발동 기준을 설정했다. 다만, 국내 수요보다 생산이 부족한 맥아·맥주맥과 보조사료에 한해서 일정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할당(TRQ)을 제공한다.

특히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영국과 FTA를 맺은 유일한 나라여서 10월 말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경쟁국 대비 비교 우위가 기대된다.

정부는 한·영 FTA의 경우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임시조치 협정이기 때문에 발효 후 2년 내 추가 자유화를 위한 후속협상을 개시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한·영 FTA 체결에 따라 실질 경제성장률(GDP) 0.027~0.17% 성장, 소비자후생 2억100만~19억8300만 달러 증가, 고용 2957~2만3860명이 늘어나는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기업이 영국 관련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브렉시트 시나리오를 철저히 점검하며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8월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외무부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장관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