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마포 고양이 학대 남성 엄벌' 청원에 "검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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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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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지난달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인근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남성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지켜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번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선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30일 "경찰이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확인하고 지난달 29일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원자는 지난달 16일 청원을 게시하며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본보기로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 강화에 힘써 달라"고도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한 달 동안 총 21만1240명이 참여했다.

이에 김 팀장은 "지난 7월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동물학대 행위 범위의 확대, 동물학대 처벌강화 및 재발 방지를 포함한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정책과제에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유형별로 차등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달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마포경찰서는 '지난 13일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한 카페 앞에서 고양이가 살해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 잡힌 살해범 추정 남성이 나무에 독약을 살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 팀장은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하루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도 (동물복지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청원인의 요청에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 의무 등에 근거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즉 살인, 인신매매, 강간 등 특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신상공개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동물학대는 신상 정보 공개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 팀장은 "동물학대 행위 근절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 주요 정책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장 지도·단속 방안, 제도 개선 방향 등을 포함한 동물보호 전반에 대한 기관 간 업무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경찰청 간 협의체 구축·운영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며 답변을 마쳤다.

한편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답변으로 111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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