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모두 2심부터 다시 재판...대법 "절차 상 하자있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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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8-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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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내용은 그대로... 박근혜 '뇌물죄 양형 따로 정해야"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2심부터 다시 진행되게 됐다. 원심 판단의 핵심적인 부분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큰 변화가 예상되지는 않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모두 파기 후 항소심이 열려야 최종 결과를 알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뇌물과 강요 등 모두 19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뇌물죄 부분에 대한 양형을 따로 선고하라"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전체적으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지만 공직선거법 등에서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양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이를 도외시하고 강요죄 등 다른 범죄와 함께 양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다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

뇌물죄 공동정범, 강요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에 대해서는 ‘강요죄’에 무죄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뇌물공여와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말 세 마리’가 뇌물로 인정되면서 역시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체로 박 전 대통령 1, 2심 판결의 큰 줄기가 유지됐다.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이 그대로 인정됐다. 대통령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수첩에 기록된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는 점에 대해서는 직접 증거로 인정할 수 있고,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다른 사람과 독대한 뒤 그 내용을 구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관심이 집중됐던 ‘말 세 마리’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과 같이 뇌물죄가 인정됐다. 말을 점유하고 사용한 사람이 최씨고, 삼성 측이 ‘임대계약서를 써달라’는 요구에 최순실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 정황 등이 모두 인정됐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박 전 대통령은 다소 양형이 늘어나게 됐다.

현행 형법은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경합범) 가장 무거운 범죄의 양형에서 2분의1까지만 가중할 수 있는데, 경합범을 적용하지 않고 따로 선고할 경우 그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년이 늘어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기업들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는 혐의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최순실은 파기 후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심에서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대법원이 ‘말 세 마리’(34억원)에 대해 뇌물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했다는 점도 인정되면서 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이 됐다.

뇌물죄 인정액수가 50억원 이상 늘어나 양형이 대폭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그룹은 이날 판결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 "앞으로는 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도 입장을 내고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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