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보복운전 처벌에 징역 16년 등 엄격…우리도 사고 없었어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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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8-1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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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캐나다·독일 등 보복운전 엄격 처벌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제주도에서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하던 남성이 본인의 난폭 운전을 항의하는 다른 운전자를 폭행한 영상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해당 남성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 해외도 보복운전에 관용없는 처벌을 가하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 1월 오사카 지방재판소(지방법원) 사카이 지부는 난폭·보복운전에 살인죄를 적용해 가해자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가해자는 지난해 7월 오사카부 사카이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추월당하자 보복으로 1분간 쫓아가 들이받은 혐의다. 당시 피해자는 뇌손상을 입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보복운전에 대해 각 주마다 법적 처벌은 달리하고 있지만 강력한 처벌이하는 공통 기조를 지키고 있다. 미시간주의 경우 보복운전으로 중한 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 금고형과 최대 5000달러 벌금을 부과한다. 만약 피해자 사망 시에는 15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진다.

캐나다 역시 보복운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보복운전이 발생할 경우 단속 경찰관이 차량 몰수와 면허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유럽의 독일은 자동차로 사람에게 고의로 협박하거나 앞차와의 간격을 두지 않고 바짝 붙어 운전하는 것도 보복운전으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호주는 보복운전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상대 운전자를 쫓아가서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선 최대 5년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보복운전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예전보다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과거에는 사고를 내지 않고 위협만 가한 보복운전자 대해선 통상 벌금형이 주를 이뤘으나 이제는 징역형이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0시 47분께 자신의 차를 운전해 서울 한강대교 부근 올림픽대로를 지나던 중 B씨가 몰던 택시가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했다.

앞서 같은 해 12월 초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복운전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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