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농민 사망 책임’ 구은수 전 서울청장 1심 무죄 뒤집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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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8-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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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구체적으로 확인이나 필요한 조치 취하지 않은 잘못 있어”

故 백남기 농민 사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은수 전 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판결이 뒤집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했을 뿐 과잉 살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구 전 청장은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이 발단이 된 2015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시위 진압을 지휘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故 백남기 농민은 당시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에 머리부위를 맞아 두개골 골절을 입어 2016년 9월 25일 숨졌다.

故 백남기 농민 유족과 농민단체는 사태 발생 후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 전 청장 등 7인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심에서는 “구 전 청장은 총괄책임자로 살수차 운영지침에 허가권자로 명시하고 있지만, 권한을 위임하고 있고 결국 구체적인 지휘감독 의무를 원칙적으로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단 살수차 요원 신모씨에게는 지휘·감독 책임이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을, 한모, 최모 경장은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인정돼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9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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