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없는 재판’ 고유정 사건 오늘(23일) 첫 재판...우발적 살인 주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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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2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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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계획범죄 입증 주력할 듯...재판 한시간 전부터 방청권 배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씨(36)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23일) 시작된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혐의를 놓고 검찰과 피고인의 의견을 확인하며, 향후 재판을 위한 절차다.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어 고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표 강모씨(3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후 지난달 1일 고씨를 체포해 같은달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20일 기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일 고씨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고씨는 범행 보름 전인 5월 10일부터 16일 사이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청주시 자택 내 컴퓨터를 이용해 ‘뼈 강도’, ‘뼈의 무게’, ‘제주 바다 쓰레기’ 등을 집중 검색했다. 검찰은 이러한 고씨의 행동이 철저한 범행 준비 절차로 보고 있다.

고씨가 시신 감추기에 성공함에 따라 ‘시신 없는 살인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신이 없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고씨가 경찰 조사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점과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인정해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검찰은 고씨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우발적 살인’이라는 것도 근거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고씨가 제주에서 구입한 표백제·김장백 등 범행 도구를 통해 계획 범죄 입증에 무리가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제주지법은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적 관심을 고려 재판 방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방청은 재판 시작 1시간 전인 오전 9시 30분부터 법정 입구에서 방청권을 받아 진행된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달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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