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분양자 '로또 수익' 막는다…김현미 국토장관 "민간택지 상한제 도입 시 전매제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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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7-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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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장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 준비 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로의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는 데 있어 최근 논란으로 불거진 '로또 분양' 우려에 대해 전매제한 연장으로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초 분양자가 로또 수익을 독점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시기상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오래 고민한 만큼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지난 2014~2015년에 규제를 완화하며 요건을 많이 풀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 있어서 무의미한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할 시 당첨된 사람들이 로또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지 않느냐는 걱정은 전매제한을 좀 더 늘려 해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역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할 때 최초 분양자가 로또였다고 한다면, 상한제를 안 할 때 그 이익은 누가 갖고 가는 것이겠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은 3∼4년이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4년, 70% 이상일 경우 3년이 적용된다.

또 현재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규제지역 여부, 시세차익 규모에 따라 최소 3년에서 최대 8년까지 적용된다.

만약 김 장관 발언대로라면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 기간에 준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술적으로 최소 기준인 3년은 사실상 삭제되고 4~8년 사이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김현미 장관은 김 장관은 "기본 건축비 외에 가산비도 감안할 수 있는 만큼 우려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걱정 안 하시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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