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고성산불 5시간, 문재인 대통령 행적 공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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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7-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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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과 행동하는 자유시민(공동대표 : 이언주, 이병태, 백승재)은 7일 강원도 고성 산불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5시간에 관한 행적을 공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민주당이 고발한 기자와 네티즌 70여명의‘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과 관련 헌법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고 주장했다.

8일 기자회견에 나선 이언주 의원과, 행동하는 자유시민 백승재 공동대표, 홍세욱 사무총장, 네티즌 피해자 모임(네피모) 김형남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주장을 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8일 월요일 오전 10시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처를 상대로 고성산불 진압 작전이 한창이던 지난 4월 4일 저녁 시각에 문재인 대통령 행적을 공개 요청할 예정이다.

최근 청와대와 여당은 70명의 네티즌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이들 네티즌들은 대통령의 5시간 행적에 대해 음주 의혹 등의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였다.

정보공개법은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자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티즌 피해자 모임 김형남 대표는 “대통령과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죄인 취급해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는 것은 좌파 독재라고 생각한다. ”며 “네피모는 문재인 대통령의 5시간을 분단위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언주 의원은 “과거 세월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행적을 요구한 그들이 대통령에게 의혹을 제기했다고 고발 조치하는 것은 내로남불을 넘어선 독재다.”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헌법 위반이다.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행적을 공개하겠다던 공약은 무시하고 권력유지를 위해 위선적 행동만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왼쪽 세번째)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전소액주주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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