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기각' 홍상수, 항소 안해...“여건 갖춰지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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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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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4일 유책주의 근거로 법원 이혼 청구 기각

배우 김민희(37)와 불륜을 인정한 홍상수 영화감독(59)이 최근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홍 감독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원은 28일 “홍상수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판사 김성진)은 홍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홍씨와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며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기각했다.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감독 홍상수) 언론시사회를 마치고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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