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사, 교섭 1년 만에 잠정 합의... 파업 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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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9-06-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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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사 후 2년 만근 직원에 15일 유급휴가 제

네이버 노사가 교섭 13개월 만에 잠정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협정근로자 지정 문제는 양측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네이버 노조(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네이버지회)는 13일 92개 조항에 대해 네이버와 잠정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합의안에는 △리프레시 휴가 개선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주요 경영사항 설명 △배우자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 △육아휴직 기간 확대 △휴식권 보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 △기업의 사회적책무 △노조활동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협정근로자 지정 문제는 노동권 존중을 전제로 네이버 서비스 이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협력하는 ‘공동협력의무’ 조항으로 변경해 합의했다. 협정근로자란 노조 쟁의에 참여할 수 있는 필수 서비스 인력을 말한다.

리프레시 휴가는 입사 후 2년 만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으로 합의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부여, 육아휴직 기간 2년 확대, 난임치료 3일 유급휴가가 제공된다. 또한 퇴근 후나 휴가 사용자에게 업무 관련 연락이나 SNS로 업무 지시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네이버 노사는 지난 5~6일에 걸쳐 16시간 30분여의 마라톤교섭 끝에 잠정합의를 도출했다. 지난해 5월 11일 상견례로 시작해 13개월(15차 교섭) 만에 이룬 결과다. 교섭은 사내 인트라넷 라이브로 생중계됐다.
 

네이버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2월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 앞에서 단체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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