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했으니 대출금리 깎아주세요"…​오늘부터 금리인하요구권 법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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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6-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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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돼 본격 시행된다. 앞으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당당하게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 및 기업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이후 취업, 승진, 재산증가,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2002년 이후 자율적으로 시행했으나 소비자에게 충분한 고지나 안내가 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했다. 이후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오늘부터 본격 시행됐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만일 금융회사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지 않으면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는 신청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절차도 간편해진다.

그동안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했으나 인하된 금리로 재약정 시 영업창구를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11월부터는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각 협회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대국민 안내·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출계약 시 상품설명서뿐 아니라 최근 신설된 '대출금리산정내역서'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추가 안내한다. 소비자가 대출계약 때뿐 아니라 필요시 언제든 금리인하요구제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영업점에는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 리플렛을 배포한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 제도를 안내하는 금융회사 직원,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정기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서대문 농협은행 본점을 찾아 현장의 제도 안내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권이 금리인하 요구 제도 활성화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손 부위원장은 "앞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금융회사는 시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되는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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