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무용론…"조두순 출소 후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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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06-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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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두순 신상 2020년 12월 13일 이후 공개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의 가족이 피해자 집 근처에 살고 있음에도 이런 정보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피해 아동을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일은 2020년 12월13일이다. 조두순은 징역 12년 형과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공개 5년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조두순의 신상은 출소일 후에 공개된다. 당시 관련 법이 없었기 때문에 신상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MBC 실화탐사대가 확인한 결과 조두순의 아내는 피해자 가족과 약 800m 거리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두순이 출소할 경우 조두순의 아내 집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자 알림e의 무용론도 확산되고 있다. 시민 누구나 성범죄자를 열람할 수 있지만 정보를 퍼뜨릴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퍼뜨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개인이 모두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는 접속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많은 경우 '서비스 접속 대기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대기인원수가 뜬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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