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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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6-0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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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오는 30일까지 올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옛 청년배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자산의 많고 적음 등과 무관하게 만 24세 사회구성원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모바일이나 성남 사랑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이번 2분기 지급 대상은 1994년 4월 2일부터 1995년 4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이들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다.

지급 대상을 경기도 거주 일수 합계가 10년 이상인 만 24세로 확대하려고 도가 조례 개정 추진 중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회원 가입 후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초본을 업로드 해 보내면 된다.

자격 심사 후 내달 20일까지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모바일로 받으려면 본인 스마트폰에 앱 ‘지역상품권 chak’을 설치해야 한다.

성남 사랑카드로 받으려면 신한카드사로 신청해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모바일이나 성남 사랑카드로 받는 지역화폐는 성남지역 모바일 가맹점 3700곳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대기업, 편의점, 온라인, 유해·유흥업종 점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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