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인사이트] 성장 멈춘 여행업계, 휴가 앞둔 소비자 '폐업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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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한국공정여행업협회 협회장
입력 2019-05-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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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한국공정여행업협회 회장 [사진=한국공정여행업협회 제공]
 

여행사의 성장세가 멈췄다. 본격적인 여름휴가를 앞두고 여행사에 대행을 맡기려는 소비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늘었다는 뜻이다. 자칫 잘못해 폐업을 앞둔 여행사나 무등록여행사에 대행을 맡길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KTA)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여행업 등록건수는 2만2575건으로 직전 분기보다 31건 증가에 그쳤다. 최근 수년간 매 분기 수백 곳이 늘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성장이 멈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행업 세부 업종별 등록건수가 아닌 실제 여행사 수로 보면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됐다. 지난 1분기 국내와 국외여행업을 겸업하는 업체(4985곳)를 여행사 한 곳으로 적용하면, 실제 여행사 수는 1만7590곳으로 직전 분기보다 3곳이 줄었다. 직전 분기 대비 여행사 수가 줄어든 것은 2016년 여행업 등록 최소 자본금을 기존의 절반으로 대폭 인하한 뒤 처음이다.

문제는 업계의 성장이 한계에 이른 만큼 문을 닫는 여행사도 줄을 이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이 같은 조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됐다. 더좋은여행과 e온누리여행사 등 중견 업체들이 잇따라 폐업했다. 경영 기반이 취약한 소형업체들은 더욱 버티기 어려울 것이란 뜻이다.

문을 닫는 여행사의 사정을 생각해도 안타깝지만, 자칫 즐거운 여행을 기대했다가 좌절을 겪을 소비자가 더 걱정이다. 지난해 폐업한 일부 업체들은 지금까지도 갑작스러운 업무 중지에 따른 소비자피해 구제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단 등록된 여행사이고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정신적 피해는 어쩔 수 없지만, 금전적인 부분은 보상받을 수 있다. 일례로 A소비자의 경우 지난해 6박 8일간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계약 후 여행경비 570만원을 완불했다. 하지만 출발 당일 가이드와 통화 중에 업체 부도로 인하여 여행을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처럼 여행사의 부도로 피해를 입은 여행자는 보증보험 또는 영업보증금의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 수령자인 업종 지역별 협회장에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여행사는 사업 개시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해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 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당해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약하거나 환급하지 못 하도록 정하고 있다. 계약 당시, 이미 폐업 상태였다면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의미다. (폐업 상태를 속이고 계속 영업하는 경우가 있음.)

여행사 폐업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 시 사업자의 영업상태가 정상인지, 영업보증보험 가입여부, 가입기간, 가입금액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고, 여행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 여행 완료 시까지 여행계약서·입금증 등의 증빙서류를 보관해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불법 무등록 유령 여행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수도권에 위치한 여행업체 248곳을 조사한 결과 무등록여행업체(167곳)가 등록 여행사(81곳)보다 배 이상 많았다. 이 업체들은 폐업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 발생 시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무등록여행업체에 대한 피해는 한국공정여행업협회(KAFT) 웹 사이트에서 이용하려는 여행사의 이름만 검색창에 넣어보면 막을 수 있다. 이곳에서는 현재 국내 22,183개의 등록 여행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해외여행과 국내여행 시 유용한 필수 정보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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