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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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5-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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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만균)가 오는 22일 관내 전 지역에서 고질·상습 지방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에 대해 ‘전국동시 일제 영치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위해 세무2과 전직원을 5개조 단속반으로 꾸려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모바일 장비와 최첨단 차량영치시스템을 가동, 관내 주거지역은 물론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순회하며 번호판 영치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벌견 즉시 현장에서 곧바로 영치되고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행할 경우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되고 경찰청(CCTV) 단속에 의해 차량운행 통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신분증을 지참한 뒤 세무2과를 직접 방문해 체납금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영치단속은 이달 22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동시에 일제히 실시하는 단속”이라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소유자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더 나아가 자진납세 풍토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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