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임세원 교수 살해범 징역 25년 선고...할말있냐는질문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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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5-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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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심신미약 인정되지만 중형 선고해야'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0)씨에게 법원이 17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 심신미약이 인정되지만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어 이 같이 판결했다. 박씨는 그동안 재판 출석을 거부하다 이날 처음 안경을 쓰고 출석했다. 박씨는 머리결이 눌린 채인것을 비롯해 제대로 씻지 않은 듯한 외모로 법정에 나왔다. 

선고 전 재판부는 박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 물었지만 박씨는 작은 목소리로 ‘없습니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과정을 보면 잔인하고 좋지 않아 피고인은 엄벌에 처해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격리 시키는 것이 상응하는 처벌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한 뒤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현재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이는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에 의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두 아이의 아빠였고 친구 같은 남편이었으며 정신질환 환자들을 치료하며 환자들과 동료들에게는 존경받는 의사였다”고 운을 뗀 뒤 “피고인 배려하는 마음에 진료를 하다 피해를 받아 유족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을 줬다”고 전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살인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징역 25년에 위치 추적 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아 심신미약이라 하더라도 이를 가볍게 처벌해선 안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44분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던 중 임세원 교수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상담실에서 임세원 교수와 상담을 하다 흉기를 휘둘렀다. 임세원 교수가 도망치자 뒤쫓아 나가 3층 진료 접수실 근처 복도에서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임세원 교수는 중상을 입은 상태로 같은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숨졌다.

박씨는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환자로 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범행을 저지르기 몇개월간은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5일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일명 임세원법)을 통과시켰다.
 

故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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