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석 못지 않네?"…비행기 '비상구 좌석'은 누가 앉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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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19-04-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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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법상 만 15세 이상, 체력 완비자에게 배치

해외여행을 갈 때 공항에서 ‘비상구 좌석’을 발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좌석보다 앞뒤 간격이 넓어 마음껏 다리를 뻗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비상구 좌석을 선호하는 고객이 많습니다. 하지만 비상구 좌석은 공항에 일찍 왔다고, 운이 좋다고 발급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비상구 좌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항공기 기종에 따라 ‘비상구 좌석’은 대략 8~12개 정도가 됩니다. 항공법상 비상구 좌석 배치는 ‘만 15세 이상, 원활한 정보, 지시 전달자, 긴급 탈출 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력 완비자’에게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원활한 정보, 지시 전달자란 다양한 국적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는 항공기의 특성상 의사소통을 영어로 할 수 있는 고객을 포함합니다. 또한 이 같은 조건을 다 갖춰도 임산부, 유아 동반 고객 등은 탑승할 수 없습니다.

만약 비상구 좌석이 비어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석으로 비상구 좌석을 배치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도 비상구 좌석을 별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배정합니다. 이들 항공사는 자사 편승 승무원과 추가 탑승 승무원에게 가장 먼저 비상석을 나눠줍니다. 업무를 끝낸 승무원이나 공항을 이동하는 승무원의 경우 항공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비상 시에 민첩하게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편승승무원이 없는 경우는 대한항공 일반 직원에게 돌아가고, 그마저 없을 경우는 일반 고객에게 배치합니다. 운 좋게 비상구석이 걸리는 상황이 바로 일반인에게 돌아온 이 경우입니다. 사전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비상구 좌석을 내주는 항공사도 있습니다. 비상구 좌석은 노선에 따라 최소 1만 5000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현장 즉석 배치로 인해 항공사들은 난처한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무조건 비상구 좌석을 달라고 요구하는 일부 고객들 때문입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비상구석을 달라고 무작정 요구하는 고객들도 있는데, 나이가 많거나 어린아이와 함께인 고객들에게는 안전 문제상 비상구 좌석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도 비상구 좌석입니다. 고위층의 부탁을 받고 현장에서 좌석을 교체해 주는 경우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에어부산의 경우는 지난 1월 기내에서 앞자리와 비상구 자리를 판매하다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보류 조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은 온라인 예약 등에 한해 추가금을 내고 자리를 지정할 수 있었지만, 기내에서 돈을 더 지불하면 좌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도한 것입니다.

다만 국토부가 시행 3일만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새로 좌석을 팔고 자리를 배정해주는 것이 승무원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승무원 업무와 연계되도록 메뉴얼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을 강조한 조처인데요, 그만큼 위급상황 시 중요한 게 비상구 좌석입니다. 비상구 좌석은 단지 편한 곳만은 아닙니다. 비상시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비상구를 작동하고, 다른 고객의 탈출을 도운 뒤 제일 마지막에 탈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항공사들은 이를 동의하는 서약서를 쓰기도 합니다.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 = 제주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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