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민생 추경]미세먼지 감축에 1조645억원 투입...연간 6000톤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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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기자
입력 2019-04-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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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경유차 폐차,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배기가스저감장치 부착에 자부담 한시적 면제

  • 저녹스보일러 보급 10배 확대...전국 지하철 역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설치

환경부 미세먼지 추경 예산으로 1조 645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단일 환경현안 대응에 1조원이 넘는 추경이 편성된 최초 사례다. 올해 환경부 미세먼지 예산 1조 950억원과 비교해도 약 97% 증액된 규모다.

환경부는 이번 추경 예산으로 경유차 조기 퇴출 등 핵심 감축사업 물량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연간 6000톤 규모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기대한다. 경유승용차 370만대(2014년 배출량 기준)가 퇴출되는 수준이다.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등 주요 사업 물량은 최대 11배로 늘린다. 이에 대한 국고 보조율은 높여 실수요자의 자부담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면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우선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감축 가속화를 위해 배출량 기여도가 높은 산업, 수송, 생활 각 부문에서 감축효과가 검증된 사업에 총 7016억원을 투입한다.

수송 분야에선 경유차 조기 퇴출 및 저공해조치 예산을 확대한다. 특히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의 조기폐차와 저공해조치 사업 물량을 최대 7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실수요자의 자부담을 줄이고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율도 인상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배기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자부담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산업 분야에선 올해 18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11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중소규모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사업자의 자부담도 올해부터 3년 동안 현행 20%에서 10%로 인하되고, 국고보조율이 40%에서 50%로 인상된다.

생활 부문에선 15년 이상 된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대상으로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이 확대된다. 저녹스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 대비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2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3년 동안 일반 보일러와 저녹스 보일러 평균 차액 20만원을 국비와 지방비로 보조해준다.

환경부는 이 같은 핵심 배출원 감축사업 확대로 올해 안에 약 6000톤의 미세먼지가 추가 감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경유차 370만대의 연간 배출량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국민건강 보호와 과학적 측정·감시를 위해 1313억원을 투입한다. 전국 모든 도시철도 지하역사 553개소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하고 278개 역사에 대한 공기정화설비 설치 사업도 추진된다.

또한 사업장의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원격감시, 자동측정기기를 이용한 굴뚝감시, 측정값 조작을 방지하는 정보감시 및 감시 인력을 활용한 예방감시 등이 구축될 전망이다.

중국과의 미세먼지 분쟁 해결에도 적극 나선다. 국외 유입 미세먼지 측정소를 주요 항만 15개소와 비무장지대 인근 5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서해 주요 8개 도서와 해경 함정을 활용해 삼중 감시망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저공해차 보급과 대기환경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2315억원이 투입된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에 발 맞춰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시설도 대폭 확충한다. 더불어 우수 환경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펀드 투자와 유망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 예산도 확대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추경이 ‘미세먼지를 반드시 줄이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시작된 만큼 감축효과가 크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최우선으로 담았다”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추경 예산안은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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