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화 소송, 2심 법원 ‘판단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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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4-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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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독교계 학교, 동성애 비판 발언 금지 반발

  • 1심에선 ‘헌법 기본권 당연 도출된 권리 구체화한 것’

서울 소재 기독교계 학교 교장과 학생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재·개정한 학생인권조례를 무효화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승영)는 23일 곽일천 서울디지텍고등학교 이사장(전임 교장) 등 14명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9월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을 신설했다. 곽 이사장 측은 이 조항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학교에 새로운 의무와 권리를 부여해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그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신설된 제5조 3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교직원, 학생은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곽 이사장 측은 “해당 조례가 겉으로는 학생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동성애를 비판할 권리는 막아버리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션스쿨에서 동성애는 잘못이라고 교육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반발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측은 집행 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이 미치지 않고,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1심은 “조례 내용은 모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를 학교생활에서 구체화한 것”이라며 새롭게 권리는 제한하지는 않는 만큼 행정소송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월 2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시행 3주년 기념식에서 조희연 교육감과 학생인권위원회 정진성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행사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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