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00명 이상 제조업 회사,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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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기자
입력 2019-04-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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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디 등 산재보상법상 9개 직종, 직종별 안전・보건조치 마련

앞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제조업 회사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위권에 드는 건설업 회사는 회사 차원의 안전 보건경영방침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산안법은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초래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해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고용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개정안은 산안법이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개정 산안법은 가맹점의 산재예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안전보건프로그램을 마련・시행토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가맹본부가 주로 설비・기계 등을 공급하고 상대적으로 재해율이 높은 외식 및 편의점업 중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인 가맹본부로 대상을 정했다.

50억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자에게는 공사단계별로 적정 공사기간・금액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했다.

개정법에서는 기업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함에도 산안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던 특고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등의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하위법령은 보호되는 특고종사자의 범위를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종 9개와 동일하게 정했다.

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사(27종)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다.

배달 앱을 통해 이륜자동차로 배달하는 배달종사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배달중개자에게 운전면허 및 보호구 보유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의무를 마련했다.

개정법에서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발생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작업의 도급을 제한했다. 하위법령은 사업장 외부의 도급인 책임장소는 현행과 같이 추락・질식・화재・폭발・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로 했다.

개정법에서는 화학물질에 장시간 노출 등으로 인한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도금 등 작업에 대해 사내도급을 금지했고 대통령령으로 사내도급 시 승인받아야 하는 작업을 규정토록 한 바 있다. 시행령에서는 농도 1% 이상의 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등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개정법에서 타워크레인과 같이 임대로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대해 그간 도급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에 대한 도급인의 조치 의무를 신설함에 따라 설치・해체 과정에서 사고가 다발하는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에 대해 건설공사 도급인이 대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작업계획서 작성・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이 외에도 개정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해제 절차,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제외대상 물질,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대상 업종 확대 등의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하위법령에서는 사업주는 중대재해와 관련된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해제를 신청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해제요청일로부터 4일 이내 심의위원회를 개최・심의토록 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제외대상 화학물질로는 현행 물질 외에도 방사선 안전관리법상 원료물질,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kg(개별용기 10kg) 미만의 R&D목적의 물질 등 5개 물질을 추가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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