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8월말까지 연장…인하 폭은 절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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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기자
입력 2019-04-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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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 15%→7% 축소, 휘발유 기준 123원→58원

  • 매점매석 집중 단속, 엄정 처벌 방침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조치가 4개월 더 연장된다. 기간은 연장되는 반면 인하율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12일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6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7%로 축소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단계적 환원은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영세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제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지난해 10월 배럴당 79.39달러에서 지난해 12월 57.32달러 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이번달 10일 기준 70.08달러까지 회복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리터당 1681원이던 국내 휘발유 판매 가격도 지난달 1370원까지 내렸다가 10일 기준 1410원 까지 올랐다.
 

지난 2월 서울 서대문구 한 주유소. [사진=연합뉴스]



기재부는 이번 인하조치 연장으로 4개월 동안 약 6000억원의 유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종별로 휘발유는 리터당 58원, 경유 41원, 액화석유가스(LPG) 14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완화 조치로 가격이 오를 것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해 이날 9시부터 고시를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서는 다음달 6일까지와 8월 한달 동안 휘발유·경유·LPG부탄 반출량을 제한한다. 이에 딸 ㅏ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간 대비 115%, LPG부탄은 전년 동기간 대비 120%를 초과하는 반출·수입이 금지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예정이다.

특히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해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11월 30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기재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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