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안 나는 패스트트랙 3법…'노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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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3-2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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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곧 검경수사권 조정 5법 발의 예고

  • 민주·바른미래, 극적 합의 이를지 주목

‘선거제 개편‧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 3법이 여야 간 의견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노딜’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여당과 청와대까지 나서 공수처‧검경수사권 법안 통과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한국당‧바른미래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26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백혜련 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오신환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2+2’ 회동을 진행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공수처가 모두 쥐는 구조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에는 동의하면서도 공수처에 기소권까지 주면 사실상 '검찰 위의 검찰'에 불과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공수처장 추천위원 국회 몫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한발 더 나아갔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이날 여당의 공수처안에 대해 공수처장 1명만 장악하면 대통령이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 주요기관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정 성향의 인물을 공수처 차장이나 특별검사로 임용하면 반대성향 정치인 등에게 수십년간 불리한 수사‧사찰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국당, 검경수사권 조정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자유한국당 권성동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이 마련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 5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경찰법‧국가정보청법(신설)‧정부조직법)을 당론으로 정하고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5법에서 한국당이 강조하는 부분은 인사‧예산의 독립이다.

정부안에는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고려되지 않았는데 한국당은 △검경 인사 독립 △검찰청 예산 독립 △법무부장관 수사지휘 폐지 등을 내세웠다.

아울러 검찰의 특수부 수사권을 극히 제한하고 수사지휘를 수사요구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경찰에게는 수사권을 검찰에게는 기소권을 준다’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대원칙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안을 놓고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러면 한국당이 내놓은 검경수사권 조정 5법은 동력을 잃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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