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무비자입국, ‘30일 경과규정’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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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언 기자
입력 2019-03-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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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베트남 정부와 ‘재입국기간 제한 규정’ 페지 논의

  • 베트남 결혼이민자 대상, 비자 절차 간소화도 추진

한국인이 베트남에 무비자로 입국할 때 적용됐던 ‘30일 경과' 규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베트남을 무비자로 다녀온 경우 30일이 지나지 않아도 다시 무비자로 베트남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거주·상용비자 없이 베트남을 수시로 오가던 현지 사업자나 결혼이민자, 예비 이민자들의 고충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김도현 주베트남한국대사관 대사는 25일(현지시간) 하노이에서 열린 교민간담회에서 “베트남 이민 당국과 협의한 결과 30일 경과규정이 철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국인이 무비자로 베트남을 방문한 경우 ‘30일 경과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출국한 뒤 다시 30일이 지나야 베트남에 재입국할 수 있었다. 30일 안에 다시 베트남 방문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별도의 방문비자를 만들어야 했다.

이날 하노이 교민간담회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마련됐다. 김 대사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말 베트남 대도시 주민을 복수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한 이후, 상호주의 입장에서 베트남 당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양국 정부 차원의 의견수렴이 끝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베트남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비자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베트남을 방문 중인 민주당 대표단은 "본국 외교부와의 협의를 통해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인의 한국 입국시 5년 복수비자 발급에 이어 단기비자 면제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제 베트남은 하루 3000여명의 한국인이 찾고 일일 체류 인원만 1만여명에 달하는 국가“라며 ”이는 베트남 거주 한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로서 베트남의 위상에 걸맞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한인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순혁 민주평통 동남아서부협의회 수석부회장은 “30일 제한규정이 철폐된다는 소식을 들어 기쁘다”며 “사실 재방문 제한규정은 단기로 베트남을 오고가는 한국인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줬다. 이번에 대사관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다. 조속히 불편한 제도가 폐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상원 한베가족협회 호치민 지회장 또한 “한-베 가족의 일원으로 결혼이민자 비자간소화 소식을 듣고 무엇보다 기쁘다”며 “한베가정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려는 정부방침에 감사하다. 한베가정은 이미 호치민에서만 7000쌍 이상으로 추산된다. 우리 협회는 향후 양국관계의 중심축을 이뤄나갈 모범적인 한베가정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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