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건축물 내 배연설비·소방관 진입창 설치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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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3-2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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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건축물의 화재 발생시 연기의 배출을 위한 배연설비 및 소방관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비상용 출입창을 설치토록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 복합자재, 단열재 등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위반한 공사시공자 또는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공사감리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건축자재 정보를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 표기한 자를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위는 또 아동의 주거 복지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보호대상 아동 뿐 아니라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와 한부모가족 등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위는 빈집이 밀집된 경우 시장·군수 등이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화재 진압하는 소방관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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