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전주·청주시 특례시 지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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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3-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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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서 기자회견…정동영,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 환황해권 개발 위해 전주 청주 특례시 지정해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전주, 청주 등 특례시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사진 연합뉴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전북 전주와 충북 청주를 특례시로 지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대표를 비롯한 전주·청주 지역구 의원들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전주와 청주의 특례시 지정은 지방분권을 완성시키고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촉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주 지역구 의원인 같은당 김광수 의원(전주갑)과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 청주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청원)과 오제세 의원(청주서원)이 함께했다. 또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항섭 청주부시장도 참석했다.

정 대표가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뿐 아니라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 또는 도청 소재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환황해권 경제 핵심도시를 서울 대전 광주와 더 촘촘히 연결해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목적에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각 인구 65만명, 85만명 규모의 전주와 청주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중추도시 역할을 하는 기초자치단체를 함께 특례시로 지정,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정 대표의 설명이다.

개정안 발의에는 회견에 참석한 의원들 외에 민주당 강창일·이춘석 의원,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바른미래당 주승용·김관영 의원, 평화당 조배숙·황주홍 의원 등 총 23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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